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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정관

학회소개 > 학회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행정이론학회’ 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는 행정현상의 이론적 탐구를 통해 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운영준칙)
1.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본 학회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시행령 등이 부과한 등록 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3. 본 학회는 사회적 지위나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학회의 회원은 한국행정이론연구에 관심이 있는 자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제5조 (회원가입) 본 학회의 회원은 기존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얻어 소정의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가입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학회의 각종 행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의무)
1.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본 학회의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
3. 본 학회의 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제명)
1. 본 학회의 회원은 탈퇴 또는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2.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와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총회 및 운영위원회
제9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10인 이상의 회원의 요구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2. 총회는 전체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권을 위임한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총회의 기능)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학회의 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학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11조 (총회 회의록)
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및 결과를 게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해야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총12인 이하로 구성하며, 회장, 집행이사, 전임회장, 전임집행이사, 운영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2. 운영이사는 회장과 전임회장이 각각 추천하고 총회가 인준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이 담당한다.
4.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기타 본 학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운영위원회는 본 학회의 회장 또는 운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6.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정수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4장 회장과 집행이사
제13조 본 학회에는 다음과 같이 회장과 집행이사를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집행이사 3인 이내

제14조 (회장과 집행이사의 직무)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관장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어 회의를 통할한다.
2. 집행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 학회의 중요한 회무를 집행한다. 본 학회의 활동을 위하여 특정한 직무가 부여된 집행위원회를 만들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지정된 이사가 그 위원장을 맡는다.

제15조 (회장과 집행이사의 선임)
1. 차기회장은 회원 가운데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선출결과는 총회에서 인준한다.
2. 집행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16조 (회장과 집행이사의 임기) 회장과 집행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5장 재정
제17조 (재산)
1. 학회는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학회는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8조 (경비)
1. 학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연회비,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보칙
제19조 (회칙의 변경) 회칙을 변경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총회 출석 회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해야 한다.

제20조 (창립회원) 2011년 8월 12일 현재 매지행정포럼 회원은 본 학회의 창립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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